주식 평가 방법 변경에…1년새 재산 '430억원' 늘어난 법관도

대법원, 고위법관 144명 정기 재산 변동 현황 공개
비상장주식 기준 변경에…평가 재산 대폭 늘기도
강영수 인천지법원장 68억원→498억원으로 늘어
배우자 보유한 비상장 주식 4억원→400억원 평가
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따라 가액 늘어난 사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변경되면서 일부 고위 법관들의 재산 평가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난해 6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며 평가 방법이 기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로 달라지면서다.

대법원은 24일 2021년 정기재산 변동신고 공개대상자인 고위 법관 144명의 재산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기준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로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약 37억원이며 종전 대비 평균적으로 1억 7246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이중 일부 고위 법관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이 올해부터 변경되며 재산 평가액이 대폭 상승하기도 했다.


지난해까지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며 실제 가치에 가깝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른 산정액 혹은 실거래가로 기준이 변경됐다.

고위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인 약 498억원을 신고한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의 경우 올해 재산이 약 430억원 늘었는데 400억원 가량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식 변경으로 늘어났다.

강 법원장의 배우자는 종전에는 액면가 기준 4억원으로 평가되는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는데 올해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며 해당 재산이 약 4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밖에 약 30억원은 봉급저축, 배당소득, 아파트 매도에 따른 재산증가다.

네 번째로 많은 재산(166억원)을 신고한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경우도 지난해 보다 약 100억원이 늘었는데 이중 80억원 가량이 마찬가지로 비상장주식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의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종전 14억원으로 평가됐지만 기준 변경에 따라 올해에는 96억원으로 평가된 것이다. 남은 증가분은 대부분 봉급저축 및 임대소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이 대폭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고위법관들의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은 25일자 관보에도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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