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한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 법에 따르면 위수탁거래(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나 특약 매입거래(유통업자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미판매 상품은 반품)의 경우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일부 업체들이 대금을 받으려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유통업자가 지급 기간을 지나 대금을 주는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대금·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주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매장 임차인이나 판매 수탁자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한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질병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이유로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면 직매입거래를 하는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당하는 것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