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부의 관행적 오징어 쿼터제로 전남어민 생계 위협"

전경선 운영위원장.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가 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형평성 있는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은 24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에서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기준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전경선 운영위원장(민·목포5)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올해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오징어TAC 제도로 인해 도내 어민의 오징어잡이가 사실상 위협받게 됐다"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관행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의회는 "오징어 자원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변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미성숙어 남획 등 다양한 이유가 상존하는데 이러한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쿼터를 배정해 오히려 어민들이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남지역 어선 중 60%를 차지하는 근해자망은 주 조업 어종인 참조기의 금어기가 연간 약 4개월에 이르고 있어 대체 조업방안으로 오징어 조업이 절실한 사정임에도 총 오징어 어획량 중 겨우 2.98%인 2천648톤만 배정받아 생계를 걱정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이는 근해자망 1척당 가능 어획량이 12톤 미만으로 1회 출어 시 제반 비용도 되지 않는 비현실적 쿼터"하고 주장했다.

또 "근해자망 어선은 전국적으로 299척에 불과한 데 반해 중국 자망어선은 600여 척으로, 무조건적인 TAC만 적용한다면 중국어선에 오히려 오징어를 모두 빼앗길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 어민들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며 수산어업은 서남해안의 중심산업으로 전남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있는 쿼터로 어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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