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앞으로 최대 '징역 5년' 형사처벌

'스토킹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제정안 규정에 따라 앞으로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가중 처벌이 내려진다. 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로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변에 놓아두기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동들을 말한다.

국회는 이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삼을 때 이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스토킹 범죄의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호절차도 마련했다. 먼저 스토킹 행위를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범죄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응급조치에는 △스토킹 행위 제지 △스토킹 행위 중단 통보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등 절차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등 보호책이 포함된다.

긴급응급조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 금지 등으로 경찰은 선(先)조치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긴급응급조치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여기에 제정안에는 검사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이 우려될 경우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으로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잠정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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