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제정안 규정에 따라 앞으로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가중 처벌이 내려진다. 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로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변에 놓아두기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동들을 말한다.
국회는 이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삼을 때 이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다.
응급조치에는 △스토킹 행위 제지 △스토킹 행위 중단 통보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등 절차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등 보호책이 포함된다.
긴급응급조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 금지 등으로 경찰은 선(先)조치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긴급응급조치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여기에 제정안에는 검사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이 우려될 경우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으로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잠정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