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시도 후 태어나자 살해·유기…'집행유예 석방'

그래픽=고경민 기자
불법 낙태를 시도했다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4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3)씨 역시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죽어가던 영아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기의 방법 또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으로 낙태를 시도했다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함께 시신을 태우려다 여의치 않자 땅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제반 상황들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을 석방하는 대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며 "사회봉사를 잘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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