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기준, 상반기 내 정리"

"고용 유지한 소상공인이 오히려 지원 못받는 모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고용을 많이 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기준'을 올 상반기 안에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2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기준이 20년이 다 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모순이 있었다"며 "(소상공인 기준을) 상반기 안으로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규정된다.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은 △헌팅포차·감성주점·뷔페·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에 종업원 5인 미만 △노래연습장·콜라텍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종업원 5인미만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연매출 50억원 이하에 종업원 5인 미만 등이다.


지난해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서 종업원 5인 이상을 둔 소상공인들이 지원에서 배제가 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종업원 5인 이상 소상공인까지 확대지급하기로 했다.

가맹점주들은 "매출액이 커도 수익이 적은 경우가 있다"며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대신 수익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당연히 매출액 대신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겠지만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을)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적용은 어렵다"며 "손실보상은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따지기에 (보상)범위가 작아지고 보상금액도 작아질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하면 재정당국이 나중에 얼마나 나갈 지 모르기 때문에 주머니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손실보상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손실보상과 함께 피해지원 두가지로 가는게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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