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지난해 평균 1억 3천만원씩 늘어

1885명 평균 재산 14억 1200만 원…종전 12억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늘어
문재인 대통령 1억 2천만 원 늘어난 20억 7천만 원 신고
재산 전체 1위 김종갑 한전 사장 165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1억 늘어난 110억 9천만 원으로 중앙부처 1위
정부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구성해 토지 등 이상거래 의심자 선별"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지난 1년 동안 1인 평균 1억 3천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 1297만 원으로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12억 8185만 원에서 약 1억 3천만 원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으로 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4억 1297만 원) 중 본인 7억 2547만 원(51.3%), 배우자 5억 5401만 원(39.2%), 직계존‧비속이 1억 3349만 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9.4%인 149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0.6%인 38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1억 2천만 원 늘어난 20억 7천만 원, 정세균 총리 44억 9천만 원 신고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7717만 원(58.9%)이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정부 주요 직위자들의 재산 증감 현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재산은 20억 7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억 2700만 원 늘었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보다 2억 9900만 원 늘어난 45억 3천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1억 5천만 원 늘어난 23억 4천만 원, 최재성 정무수석은 3억 2천만 원 줄어든 3억 8천만 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가운데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1년 전보다 5억 6천만 원 감소한 44억 9천만 원을 신고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4억 원 늘어난 14억 7천만 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800만 원 줄어든 1억 6500만 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7800만 원 늘어난 6억 8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기영 과학기술 장관 11억 늘어난 110억 9천만 원 중앙부처 공직자 중 1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무려 11억 6천만 원 늘어난 110억 9천만 원을 신고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최 장관은 중앙부처 공직자 재산순위 1위,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전체 재산총액 상위자 순위에서도 7위에 이름이 올랐다.

재산총액 전체 1위는 1년간 28억이 늘어 165억 3천만 원을 신고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고 148억 원을 신고한 박영서 경상북도 의원이 2위, 140억 원을 신고한 노동영 기초과학연구원장이 3위였다.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가장 많은 32억 5천만 원을 신고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억 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26억 7천만 원,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23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철저하게 집중심사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구성해 토지 등 이상거래 의심자 선별"

LH 사태 등 최근 쏟아지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재산 신고·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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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사단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인사혁신처와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 말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 할 계획이라고 공직자윤리위는 전했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이며 부동산 취득일과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집중심사가 진행된다.

공직자윤리위는 "집중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혐의 발견 즉시 직무배제 요청 및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하고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 처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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