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회사는 화승 알앤에이,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 4개 자동차 부품회사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화승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현대기아차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인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은 자동차의 외부 소음,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으로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문 및 차체에 각각 장착된다.
이들 4개사는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다.투찰가격의 경우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해 현대기아차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대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나, 매출 감소, 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4개사는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06년 경 현대기아차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자 이같은 담함에 나선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