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했다"며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주의 조치를 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찰관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0시 30분쯤 '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사건 관련 불심검문을 위해 관내 한 버스터미널을 방문했다. 전날 새벽 터미널 지하 1층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A 경찰관은 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가게 마감정리를 하던 B씨를 발견하고 체격과 얼굴형태, 헤어스타일 등이 영상 속 인물과 부합한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복을 입은 상태로 불심검문을 진행했다. 당시 A 경찰관은 별도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A 경찰관이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신분증 제시 없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고, 방문목적도 말하지 않은 채 핸드폰 사진을 들이밀면서 '이거 본인 맞으시죠?'라고 말하며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또 이 과정에서 A 경찰관이 사진 속 인물과 B씨의 귀 쪽 머리가 비슷하다며 머리 부분을 펜으로 건드렸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A 경찰관은 "경찰 제복을 입은 상태로 B씨에게 접근해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며 "검문 당시 본인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귀 아래 부분을 건드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월한 공권력 작용이라 할 수 있는 불심검문은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경찰작용인바, 그 무분별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정들의 요건과 행사방법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A 경찰관이 B씨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B씨의 머리 부분을 건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 등이 부족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