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가 매입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으로 약 40억 원을 빌려 지난해 9월 전철역 신설 예정지 주변 토지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의혹은 지난 5일 CBS노컷뉴스 최초 보도([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이후 불거졌다.
매입한 토지는 약 800평가량으로, 1층짜리 조립식 건물도 함께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시청 내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실무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재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