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재판장 최누림)은 23일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B부총장과 그에게 청탁을 하며 금품을 준 혐의로 납품업체 관계자 C씨와 D·E·F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포항검찰은 "B씨는 지난 2018년 대학 실험실습재료 납품을 대가로 납품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받는 등 모두 2천여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와 또, C·D·E·F씨는 청탁하며 B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현재 입장을 검토·정리중이며, 오는 25일 서면으로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C·D·E·F씨는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을 낸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과 B씨 등 양쪽 입장을 확인한 법원은 오는 4월 15일 G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