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과 이필례 전 마포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의 사퇴와 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마포녹색당,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진보당 마포구위원회 등이 모여 구성됐다.
대책위는 조 의장을 두고 "지난해 12월 '용적률 상향' 등 공약을 내걸고 재개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것이 문제되자 '의장이 됐으니 조합장 선거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장은 그 모든 말을 뒤집고 재개발조합장에 출마해 당선됐다"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016년 6월 마포구 공덕시장 소재 한 건물의 1층 상가를 사들인 뒤 공덕시장 정비사업 조합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해당 조합은 11년 전부터 이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지방의원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하는 구청으로부터 각종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어 관내 재개발 조합장을 맡게 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조 의장은 "재개발 사업이 10년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은 올 초 남편이 소유한 노고산동 부동산이 자녀와 친척 등 8명 명의로 '지분 쪼개기'된 정황이 발견됐다. 마포구는 지난달부터 이 지역을 비롯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지분 분할을 금하는 고시를 내린 바 있다.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의원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의원들을 제명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진정과 국가수사본부 수사의뢰,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계법령 제정 절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LH 임직원 투기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등 '5대 입법'을 제안했다.
이들에 제안한 입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투기이익환수법(가칭) 제·개정 등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한 결과, 여야 의원 48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운동에 동참한 시민 2021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