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해당 규정에 따라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김학의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9일 만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처장은 당시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여기에 3~4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처장은 재이첩 공문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송치해주기 바란다"며 수원지검에는 기소권을 뺀 수사권한만 이첩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수처로부터 수사권한을 되돌려받은 수원지검이 재차 수사에 착수해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다면 이 역시도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다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을 곧장 공수처로 재재이첩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다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는 본건을 즉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추가 수사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 지검장은 이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지난 19일 수원지검에 제출하면서 4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 진술서에는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입장 이외에 '김학의 불법 출금 논란' 당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상당 부분 할애해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총장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 반부패부강력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 보고 대상인 검찰총장 지시에서도 어떠한 위법 요소도 없었다"며 "(이 지검장이)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