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그래픽=안나경 기자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공무원인 자녀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양육책임을 불이행했던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오는 6월 23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담고 있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및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여부 등이 들어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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