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의무검사 차별적"

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 지난 17일 오전 서울 구로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 및 외국인 등이 대기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해외언론에서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의무검사가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23일 국제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도시에서 의무검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자체에 외국인에 대한 의무검사를 중단하고 차별 또는 권리 침해를 철폐하기 위해 정책 개선을 요청했지만 서울특별시만 논란이 되는 의무검사를 없앴다.

로이터는 인구 250만 명의 한국 4대 도시인 대구광역시가 이달 19일~28일까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질타했다.

대구가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의 진원지였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전라남도는 외국인노동자 1만 4천 명에 대한 검사의무화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더 많은 수의 한국인도 포함시키도록 정책을 수정했다.

로이터는 경상북도와 강원도·인천광역시도 의무검사 정책을 펴왔지만 입장 표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일부 지자체의 검사의무 행정명령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처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자체와 협력해 차별없는 정책을 펴줄 것을 각각 촉구했다.

로이터는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현재 한국에 최소 160만 명의 외국인 등록노동자와 39만 1306명의 미등록노동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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