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밟아서'…50대 얼굴 100차례 폭행한 20대 '살인미수 영장'

그래픽=고경민 기자
발을 밟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2)씨의 얼굴을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B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발을 밟고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폭행을 계속했으면 B씨를 숨지게 했을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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