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돌봄·배움 정책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이상을 올해 안에 확충하기로 했다.
또 학교와 마을 돌봄으로 45만 9천 명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 전담 돌봄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하게 된다.
또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부모에게도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는 청년 한부모 기준은 기존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중증 질환이나 부상으로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선 지난해 100만 원에서 올해 80만 원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선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올해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고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총 14만 5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 3만 명에게 내일채움공제가 지원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해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올 상반기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원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한다.
또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80만 개를 창출하고 노인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월 30만 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하위 70%)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