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A(51)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대전 서구의 한 의원에서 소화기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서구 한 슈퍼마켓에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희롱과 욕설을 해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다.
장병섭 서부서 형사과장은 "동전이나, 지폐로 바꿔 달라거나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괴성을 지르고 욕설을 해 영업을 방해하는 수법"이라며 "일부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는데, 담당 형사들이 탐문 수사 중 찾아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 11일 술에 취해 대전 동구 내 영세한 여인숙 2곳의 출입문과 창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과 2주 전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인숙 주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입건됐었다.
대전 동부경찰서 이문혁 경사는 체포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서 내에도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 분석했고, 수차례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 경사는 "B씨는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기사를 때린 적도 있었고, 다른 모텔에서도 전화기 때려 부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대전역 주변 여인숙 주인의 경우 노인분들이 많은데 구속됐다고 알려드리니 조금은 안심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이 같은 생활 범죄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