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23일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메뉴판식으로 제공하는 '일반 바우처' 사업 신청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융복합,산업안전 등 3개 서비스를 신설했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바우처 프로그램은 6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일반 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기업당 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바우처 발급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중기부는 일반 바우처 외에 사업정리 및 재창업, 회생,채무조정 등을 내용으로는 '재기컨설팅 바우처'사업도 진행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사행성 및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체로서,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