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등록신청서 제출

벼 수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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