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조수진 대변인은 이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한 서류만으로는 (도쿄 아파트의) 처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이 함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도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이날 기준으로도 '다니에르 원조 리'(박 후보 남편의 일본명)였다.
이에 박영선 후보 측은 잔금이 남아 아직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 후보는 야당이 남편의 도쿄 아파트 보유 사실을 지적하자 "그 아파트는 지난 2월에 처분했다"며 "재산 신고에 들어 있는 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