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노동자만 코로나19 검사 강요는 '외국인 차별'"

지자체들,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외국인 차별" 비판에 서울·경기 철회했지만…일부 강행
인권위 "비합리적 구분은 오히려 방역 방해, 공동체 안전 위협"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재차 강조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22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전남과 전북, 강원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외국인 차별'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와 보건당국, 인권위 등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를 철회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를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인권위는 "행정명령이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헌법', '국가인권위법',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기준, 유엔이 마련한 'COVID-19 지침' 등을 근거로 검토했다"며 "감염가능성이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뤄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한다"며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로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 발생한 '애틀랜타 총기 사건' 등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인종차별이 혐오범죄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를 우려하며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 및 연대와 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인종에 기반한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을 의사소통 통로에 적극 포함시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이주민 대상 정책에 있어 차별적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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