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은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