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주택 15채를 매매한 혐의로 징계를 받고 퇴사한 뒤, 다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오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중 LH 근무경력자 현황을 파악한 뒤 권익위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에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투입된다.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사의뢰와 징계 등의 조치를 감독기관에 요구하고, 필요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이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업무관련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권익위는 취업제한 대상자 범위를 '비위면직자 등'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퇴직자'도 포함시키고, 후자의 경우 공공기관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