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만취 상태로 응급 수술에 나선 충북지역 산부인과 주치의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말씀드릴 일이 없었다면 전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고 운을 뗀 청원인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아들이 죽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 주치의가 달려와 급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겼다고 한다"며 "수술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나오는 주치의에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해보니 그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였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서 0.01% 정도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감지된 해당 의사에 대해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의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의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음주와 이번 사고의 개연성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의료 사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요청한 상태로, 감정 결과에 따라 해당 의사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와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 관계 기관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음주 수술에 따른 처벌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청원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청원인의 게시글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