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육안 소견에서 혈전이 발견된 60대 여성의 사례는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서은숙 위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제3차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에 대해 22일 설명했다.
먼저 서 위원은 "중증 및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로 신고된 10건의 사례에 대한 평가 결과 예방접종 후 10분 이내에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는 임상증상을 보인 1건과 예방접종 후 고열, 경련 이후 다음 날 혈압저하가 나타난 1건은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아나필락시스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0대 여성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다. 지난 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접종 뒤 8분 뒤 아나팔락시스 의심증상이 나타났다.
피해조사반은 아나필락시스에 합당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된 또다른 사례는 40대 여성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다. 지난 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뒤 12시간 15분 뒤 경련과 고열 증상이 나타났다. 다음날에는 혈압저하까지 나타났는데, 피해조사반은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다고 봤다.
나머지 검토 대상 중증 이상반은 8건은 △검사결과에 따라 명확한 원인이 확인된 경우는 명백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 △증상 발생이 기저질환 및 전신상태로 인해 기인했을 가능성이 백신에 의한 유발 가능성보다 더 높은 경우 △시간적 개연성이 낮은 경우 등으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3차 회의에서는 사망 신고사례 3건(재심의 2건, 신규 사망 1건)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는데 모두 예방접종과 사인 사이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재심의 사례 중 첫번째 사례는 부검 육안 소견에서 혈전증이 확인된 60대 여성 사례였지만,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지난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지난 6일 숨졌다.
서은숙 위원은 "부검 육안 소견에서 확인된 혈전증 사례로 하지심부정맥혈전증과 폐혈전색전증이 확인됐지만, 백신접종과 혈전 발생 위험 증가와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백신 자체가 유발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유발한다는 징후는 없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특이 사례로 백신 접종 뒤 혈소판 감소가 함께 동반되는 뇌정맥동혈전증에 대한 정밀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유럽의약품청이 언급한 사례와는 관계가 없다.
서 위원은 "유럽의약품청이 언급했던 뇌정맥동혈전증과는 다른 질환으로 전혀 다른 소견으로 판단되는 사례"라며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사례라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피해조사반은 급성호흡부전과 심혈관질환을 추정 사인으로 보고 있다.
두번째 사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인 60대 남성으로 백신과는 관련성이 낮은 패혈증 쇼크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신규 사망사례 1건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반이 같은 기간, 같은 날짜, 같은 제조번호 접종자들 대상으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이상반응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 신고사례 16건 중 검토가 진행된 15건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낮은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다만, 피해조사반은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가 확인된 이후에 최종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