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곤 김해시장 "가덕신공항 국토부 집행만 하면 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위해 김해 핵심 인프라 확충 필요"

이형탁 기자
허성곤 김해시장이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이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됐으니 국토부는 집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허성곤 시장은 22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허 시장은 "김해공항의 24시간 운영, 활주로 연장, 환경 취약 부분 등 여러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국토부는 명쾌하지 못하지만 국토부 신임 장관 말도 적극 함께 하겠다고 하는 등 이제 가덕신공항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고 했다.

이어 "가덕신공항을 통해 김해신공항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고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김해시에도 항공화물 수·출입 물류센터와 의생명에 특화된 국가첨단산업단지 등과 같은 핵심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 시장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지역 현안 사업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울경이 공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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