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검증 기준은 조국"…박형준 가족 실명 공개 '붐'

'엎친데 덮친격' 엘시티 앞 조형물 18억 조형물 판매 의혹까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연합뉴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가족의 엘시티 분양권 특혜 및 딸 입시비리 의혹을 두고 연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이 "검증 기준은 조국"이라며 온라인상에 박 후보 가족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구독자 19만명)' 운영자인 일명 정피디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족은 언급 말라고? 대한민국 정치인(공무원)의 모든 검증 기준은 조국"이라며 "당신들이 만든 검증기준에 의거해 기자는 충실히 취재할 따름"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홍대입시 부정 의혹 딸의 이름은 79년생 개명 전 '최OO'이다", "'이OO'는 박형준 후보의 사위다. 그는 박형준 딸의 엘시티 공유자"라는 등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5촌 조카까지 파 보자", "본인들이 만든 기준에 우리가 힘들게 맞춰주고 있는 것", "공무원 기준은 조국 같아야 한다" 등의 옹호 반응이 나오는 반면에 "원칙적으로 가족을 건드리지 말자", "네거티브 선거는 이제 그만" 등의 댓글도 달렸다.

주거정책을 발표하는 박형준 후보. 박중석 기자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도 박 후보 가족의 실명이 언급된 게시물들이 확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2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박형준 딸 이름은 잘 거론이 안 되는 것 같아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엘시티 관련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박 후보의 아내 실명, 그의 딸의 개명 후 실명, 사위의 실명 등이 모두 적혀있다. 현재 일부 온라인커뮤니티에선 실명이 언급된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5일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 정피디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자의적으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혹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신상공개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송호재 기자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조국 전 장관 때와는 달리 관련 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에게 81년생 (의붓)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웃돈 700만원만 주고 구입하였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누리꾼들은 그의 게시물에 "나라가 뒤집어졌을 것", "대한민국 청렴도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셨다", "압수수색 90군데는 했을 것"이라는 등의 댓글을 줄지어 달았다.

엘시티 앞 조형물을 판 회사 '제이사'의 대표이사가 박 후보의 아들 최씨인 점도 논란이다. 프랑스 작가가 만든 이 조형물은 가격이 18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제이사'는 2019년까지는 본점이 서울에 있던 것으로 나오지만, 현재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부산 '조현화랑'에 등록돼 함께 운영중이다. 이 화랑은 당초 알려진대로 박 후보의 부인이 운영하다 현재는 아들 최씨가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오히려 '제이사' 측이 조형물 계약금액 5억 2천만원을 원청업체로부터 받지 못해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만약 엘시티가 특혜를 주려면 '제이사'와 바로 계약하면 되는데, 왜 자금도 못받는 상황을 만들었겠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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