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22일 오전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한(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LH직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두 개 팀 14명의 수사관을 파견해 2시간 40여 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LH직원의 자택과 차량, LH전북본부 사무실 등을 수색했으며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국가수사본부와 자체 첩보 등을 통해 내사를 진행한 전북 경찰은 이들에게 부동산 불법 투기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로 전환했다.
피의자 한 명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관련, 나머지 한 명은 전라북도 내에서 불법 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수사 대상자의 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LH주택 15채를 매매하고도 신고를 누락해 징계(견책)를 받은 사실을 숨긴 새만금개발공사 현 감사실장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