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내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53개 지자체별로 스마트슈퍼를 원하는 동네 슈퍼의 신청을 받는다"며 "스마트슈퍼로 선정되면 점포당 700만원 이상(정부 500만원+지자체 2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 자금은 출입 장치 및 무인 판대매 등 스마트 장비와 기술도입 등에 사용된다.
신청 자격은 스마트슈퍼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광진구와 부산 남구 등 전국 53개 지자체 내 동네슈퍼로, 연매출 5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면적이 165㎡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해야 한다.
점포 평가 및 선정은 4~5월에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