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9년부터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9월 경비실 의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이후 아내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절했다.
B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를 유발·악화시켰다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망한 해에 일하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직한 후 업무가 급격히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아파트는 주차 문제로 주민 갈등이 잦았고, 주차관리업무를 맡은 A씨는 자주 입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은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인한 추가 업무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과로가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급격히 증상을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