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온 상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박 장관이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이는 매우 위법·부당한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박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결정에 단지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거나, 임은정 검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등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한명숙 구하기'라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수사지휘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에 명백히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확대회의를 열어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검사들이 참석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고발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