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최종 '무혐의' 결론…대검, 법무부에 보고

대검찰청, 기존 무혐의 판단 유지 결정
앞서 확대회의서도 불기소 의견 다수
22일 밤 12시 시효 만료…사실상 종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대검찰청이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검은 21일 "어제(20일)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지난 5일 대검은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한 전 총리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지난 19일 확대회의를 열고,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논의 끝에 사건을 기존 대검 판단대로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내렸다.

회의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기권표를 던진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만이 기소 의견이었다.

이날 대검의 최종 결정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서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장관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이 2011년 수사 당시 검찰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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