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을 결정하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한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설계서, 구조도면 등을 작성하고 구조감리,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등 건축물 구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용역을 건축사, 건설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술전문가이다. 2019년 7월말 현재 총 1090명으로 94%가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소속됐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건축구조기술사회는 지난 1994년 3월 구성사업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수행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최초로 제정하고 이후 5차례에 걸쳐 개정하면서 시행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는 또 2010년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구조별ㆍ면적별 ‘최소용역단가’를 결정한 뒤 구성원에게 통지했다.
기술사회는 특히 지난 2005년 내부 윤리규약 상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관련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는 기술사회가 구성사업자의 용역 단가를 결정ㆍ통지함으로써 국내 건축구조기술용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