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미쳤다고 볼 수 없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피해자 A씨의 지난 17일 기자회견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복수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A씨의 기자회견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기자회견만으로는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멈춰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 행사에 참석해 "저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상처를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된다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과 지원단체 등을 통해 입장을 전해온 피해자가 직접 심경을 밝힌 것은 이날 기자회견이 처음이었다.

A씨는 법원 판결과 인권위 결정 등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됐는데도 자신을 향한 2차 가해가 이어지자 용기를 내고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금 상황에서 본래 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묻혔다고 생각한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피해사실을 축소·왜곡하려 했고,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는 말로 저를 압도했으며, 투표율 23%의 당원투표로 서울시장에 결국 후보를 냈고, 지금 (박영선 후보) 선거 캠프에는 제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여권 지지자들과 친여 성향 커뮤니티 회원들이 A씨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해, 이들이 또 다른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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