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 의원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A씨는 이 징계 사실을 숨긴 채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기업에 재취업했다. 입사 1년 반 뒤에는 승진해 감사실장에 보임됐다.
해당 공기업은 황보 의원의 문제 제기 전까지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