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밤 11시 30분이 넘어 끝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압도적인 표차이로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했던 한동수 대검 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표결결과 큰 차이로 불기소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대검의 무혐의 결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열리게 됐다. 당초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에 다시 판단을 맡길 것을 명했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확대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