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과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 문턱을 이미 넘었다.
이에 더해 개별 의원들은 모든 공직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게 하거나 고위 공직자에 한해 토지를 처분케하는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 있지만…'일단 잡고 보자'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자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고위 공직자에 한해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들은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들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5급 이상의 공직자는 농지와 임야 등을 처분하는 특별법을 이달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도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부 있지만, 4·7 재보궐선거 전까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액션을 보여줘야 한다는 각오다.
◇'만악의 근원' LH 혁신방안은?
다만 당초 논의되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공중분해 방식보다는 기능 분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9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되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엔 공백 있어서는 안 된다"며 "토지주택 부분의 한 영역과 주거복지 부분의 한 영역, 크게 보면 두가지 부분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 안팎에선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무본부를 떼내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또 각종 주택 공급 사업에 있어 LH가 토지 구매와 시공, 분양, 관리·운영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일부 기능을 각 시도에 있는 도시공사로 넘기는 방안에도 힘이 실린다.
민주당 정책위와 국토위 관계자는 "다음주 중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 선거 전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