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 직원의 형이 LH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투기 의심사례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과장 1명이 지난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광명에 있는 땅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토지를 구입한 경위에 대해 경호처 직원은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청와대는 "지난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가족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 발표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3건의 의심 사례 내용을 공개하고 특수본에 수사참고 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이 2018년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와 2017년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에 매각했고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한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
군에서 파견돼 근무중인 행정관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했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차명거래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조사 단계에서는 차명거래는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밝혀질 걸로 본다"며 "특수본에서 차명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열심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