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내와 갈등 상태에 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1일 경기 안성시 자택에서 아내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112에 전화해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유족 A씨는 취재진에게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경찰에 자수한 것도 아니다"라며 "싸우다 죽인 게 아니라 잠자는 사람을 찌른 것이다.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