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 DNA가 함정됐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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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오랜만에 미제사건 시리즈 하나 꺼내오셨네요?

◆ 손수호> 네, 그동안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비롯해서 긴급한 사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 먼저 다루면서 오랜만에 미제사건 가지고 왔습니다.

◇ 김현정> 오늘 다룰 미제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 손수호> 서울 돈암동 미분양 아파트 살인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2005년에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될 뻔했으나 태환이법 덕분에 적용 배제 됐고요. 그래서 지금 진범을 잡으면 처벌 가능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진범을 잡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 손수호> 2005년 6월 16일이었는데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미입주 아파트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입주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돈암동 미분양 아파트 살인사건이라고 불렀잖아요. 하지만 정확히는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입니다.

◇ 김현정> 아, 분양은 됐고 입주 전인 미입주 아파트.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비어 있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시신이 발견된 거죠?

◆ 손수호>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광고 전단지를 돌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업종에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단지 돌리던 한 사람이 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느낀 거예요.

◇ 김현정> 냄새를.

◆ 손수호> 그래도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전단지를 붙이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미입주 아파트였기 때문에 단지 전체가 동일한 비밀번호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 김현정> 1234, 0000 이렇게.

◆ 손수호> 네. 일단 현관 문고리를 잡아당겨서 열리면 들어가고 잠겨 있으면 공동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고리를 잡았더니 열렸어요. 잠겨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 악취가 더 심했어요. 무슨 일인가 살펴보다 안방 화장실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겉옷이 찢어져 있고 속옷이 거의 벗겨져 있는 반나체였죠. 특히 얼굴 부분은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당연히 곧바로 신고를 했겠죠.

◆ 손수호> 네,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확인해 보니 사망자는 30세 여성 A씨였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K대학교에 편입해서 2004년에 졸업하고 같은 해에 부동산 자산가 아들과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신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주일 전 실종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일주일 전에 실종신고. 그러면 일주일 전에 사망한 걸로 보는 겁니까?

◆ 손수호> 경찰은 시신 상태를 볼 때 실종 당일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시신은 어깨에 가방을 멘 상태였고, 그 가방 안에 휴대전화, 신분증, 신용카드, 상품권, 현금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강도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또 목에 있던 작은 상처 외에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국과수 부검 결과 설골 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설골 골절이요?

◆ 손수호> 네. 목 졸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 김현정> 목 졸려서 실종 당일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금품이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돈을 노린 범행이 아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미입주 아파트에는 이 여성이 왜 갔을까요?

◆ 손수호> 그게 이 사건 미스터리의 시작이에요. 여전히 잘 이해 안 됩니다. 우연히 그쪽에 가서 범인을 마주친 건지, 누군가와 합의하에 그쪽에 가서 일이 생긴 건지, 범인이 협박해서 또는 강제로 데려간 건지, 이미 범죄 피해 입은 상태에서 그 아파트에 이동되고 유기된 것인지 등등. 여러 가능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제로 끌고 온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따라서 스스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당시 행적을 확인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모교인 K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은행의 CCTV 화면입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없었고 그 아파트가 미입주 상태였기 때문에 주차장 일부 구역 외에는 CCTV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모교인 K대학교하고 지금 돈암동이죠. 같은 동네인 거예요?

◆ 손수호> 같은 동네라고 하기는 어렵죠. 약간의 거리가 있어요.

◇ 김현정> 근처긴 하죠?

◆ 손수호> 걸어서 못 갈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 옆은 아니죠.

◇ 김현정> 그러니까 K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CCTV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A씨가 왜 그 돈암동의 그 아파트에 갔는지, 언제 간 건지, 어떻게 갔는지, 혼자 갔는지 아니면 같이 간 사람이 있는지 등등.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 김현정> 학교는 왜 갔는가도 궁금한데 이미 졸업을 한 상태였다고 그랬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졸업 후에도 가끔 학교 나가서 교수 B씨의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실종 당일 행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배웅하고 오전 9시에 집을 나와서 도시락을 구입하고 B교수를 찾아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학교 안에 있는 은행에 들렀다가 그 모습이 CCTV에 찍히고요. 2시 33분경 은행을 나와서 지하철 역 방향으로 걸어간 것이 마지막입니다.

◇ 김현정> 은행 나와서 지하철 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까지가 잡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미입주 아파트하고 이 여성 사이에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거기 분양 받았어요?

◆ 손수호> 이것도 미스터리입니다. 관련이 없어요. 만약 관련성이 있었다면 그걸 통해서 수사를 할 텐데 관련성이 포착이 안 된 거죠.

◇ 김현정> 아니, 뭐 본인이 분양받은 거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누가 거기를 구하러 다녔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 손수호>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 중에서도 당시 집을 구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 없어요.

◆ 손수호> 그래서 그 아파트를 보러 갈 필요도 없었어요. 또 근처에 사는 지인도 없었고, 집으로 가는 방향도 아니었고, 과거에 학교 근처에서 자취했기 때문에 길 잃고 헤매서 갈 일도 없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하나 나와요.

◇ 김현정> 뭐요?

◆ 손수호> 부검을 해 보니 간과 비장에서 알코올이 나왔습니다. 0.14%. 상당히 취한 상태죠. 따라서 만약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A씨를 그곳으로 유인했거나 억지로 데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 김현정> 오후 2시까지만 해도 그 전에 만난 사람들 얘기로는 같이 술 마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러면 2시에 사라지고 난 후 누군가와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됐을 가능성. 그래서 강제로 끌려갔거나 유인해서 거기까지 걸어갔다.

◆ 손수호> 그런 짐작도 가능하죠.

◇ 김현정> 원래 알던 사람이었을 가능성, 의심 가는 주변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우선 이런 사건에서는 원한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런데 평소 성격도 좋고 평판도 좋고 학교생활도 원만해서 특별히 원한 가질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났던 사람들을 먼저 의심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식사를 함께 한 B교수가 용의선상에 올랐고, 남편과 전 남자친구도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 김현정> 전 남자친구, 남편, 그날 만난 교수. 3명이 용의자. 조사 결과는요?

◆ 손수호> 남편과 전 남자친구는 실종 당일 알리바이가 확실했어요. 그래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교수인데요.

◇ 김현정> 교수.

◆ 손수호> 그런데 사망한 A씨의 시신에서 남성 DNA가 발견됐습니다. 결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그 DNA와 B교수를 대조했거든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지금 남성 DNA가 몸에서 시신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그럼 무슨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이런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건가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앞부분이 찢어져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속옷이 벗겨져서 발목 부분에 걸쳐져 있었거든요. 정황상 강간이 의심됐습니다. 하지만 정액 반응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어요. 따라서 누군가 강간을 시도했지만 A씨의 저항이 강하자 단념하고 목 졸라 살해한 거 아니냐는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원피스 앞부분이 찢어지고 또 일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체액을 비롯한 범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찢어서 가지고 간 거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A씨 시신에서 발견된 남성 DNA가 매우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현정> 다른 증거는 찾을 수 없고 남성 DNA만 시신에 묻어났고 그런데 그게 용의자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 조사 대상을 좀 확대해 보지는 않았나요?

◆ 손수호> 했죠. 하지만 의심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나와요.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남편과 전 남자친구는 알리바이가 확실해서 제외됐는데, 애초에 이 두 사람이 용의선상에 올라간 건 물론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B교수의 이야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A씨의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 전 남자친구는 헤어진 지 한참 됐는데도 A씨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 낮에 같이 밥 먹은, 만난 B교수?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 봤지만 의심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교수가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의문이고요. 또 이상하게도 실종 당일 저녁 늦게 B교수가 A씨 남편과 전 남자친구에게 A씨의 행방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종됐다는 걸 남편과 전 남자친구도 몰랐을 때예요. 실종신고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A씨 행방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배경도 의문스러운 거죠.

◇ 김현정> 남편한테 물어본 건 이해가 되는데 전 남자친구한테 행방을 물어봤다는 게 무슨...

◆ 손수호> 예전에 학교에도 오면서 안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 김현정> 서로 다 같이 아는 사이였나 보군요.

◆ 손수호> 어쨌든 그렇게 물어봤다는 사실 자체가 의아한 거죠.


◇ 김현정>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B교수한테 남아 있네요.

◆ 손수호>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A씨가 전 남자친구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는 건데요. 물론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B교수의 실종 당일 행적도 의문스러워요.

◇ 김현정> 알리바이가 없었어요?

◆ 손수호> B교수는 그날 오후 7시까지 교수회의 참석하고 곧바로 학교 근처 중국집에 갔는데 7시 15분쯤 도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집 종업원은 다른 말을 했는데요. B교수가 해가 지기 시작한 다음 뒤늦게 도착했다. 시간은 8시 10분쯤으로 기억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종업원의 진술이 정확하다면 1시간 10분이 비는 거죠.

◇ 김현정> 그 1시간 10분 동안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경찰은 염두에 뒀겠네요.

◆ 손수호> A씨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게 오후 2시 30분경이니까 그 이후일 텐데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는 그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충망 설치 작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 아파트 현관문까지 걸어와서 안으로 들어간 후 살해됐다면 적어도 4시 이후일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아직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차단기가 내려져 있었고 화장실에는 스위치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날 일몰 시간이 어떻게 돼요?

◆ 손수호> 저녁 7시 30분경입니다. 그래서 추정 범행시각은 오후 4시에서 7시 30분 사이인데요.

◇ 김현정> 그러면 교수의 행적이 분명치 않은 그 시각하고 겹치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몰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도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들을수록 좀 이상해지는데요.

◆ 손수호> 더 있습니다. B교수는 내 컴퓨터에 숨진 A씨가 쓴 유서가 있다면서 경찰에 문서 파일을 제출했어요. 그 문서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내가 암호를 이것저것 추정해서 입력해 봤더니 암호가 풀렸다고 이야기 한 건데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숨진 여성 유서가 왜 그 교수 컴퓨터에 있어요?

◆ 손수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다른 학생이 도와준 것 같다고 말하면서 한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지목된 그 학생은 유서 얘기는 처음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살로 봐야 하는데 유서가 다른 사람 컴퓨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 김현정> 앞뒤가 좀 안 맞죠. 물론 유서를 한참 전에 한번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써본다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흔한 일은 아니죠.

◆ 손수호> 하지만 젊은 나이에, 30살인데.

◇ 김현정> 이상한 거 또 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의 관계를 물었어요. 그러자 B교수가 처음에는 친한 교수와 학생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는 그럴 수 있죠, 이상하지 않죠. 그러다 경찰이 A씨 시신에서 범인의 DNA를 발견했다고 전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내가 사실은 A씨와 내연관계였고 실종 당일에도 육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이 발견한 DNA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즉 당신의 DNA가 나왔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 김현정> 그냥 DNA 나왔다만 했는데.

◆ 손수호> 그런데 자기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뭔가 핑계거리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죠.

◇ 김현정> 내연관계였던 건 맞기는 맞아요?

◆ 손수호>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모두 잘 아는 지인들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거든요. 물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렇다면 시신에서 자신의 DNA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의문이죠.

◇ 김현정>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럼 아마 교수 아니야, 범인 교수 아니야 이렇게 심증이 굳어지실 것 같은데요?

◆ 손수호> 그런데 이렇게 의심 가는 부분은 있지만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했음에도 그 이상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범인으로 보기는 쉽지 않은 거죠.

◇ 김현정> 네

◆ 손수호> 그리고 DNA 이야기를 더 해야 하는데요. 우선 그 시신에서 발견된 DNA가 범인의 DNA라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여러 사람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리고 더운 날씨에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그 DNA 대조를 절대적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정황은 B교수를 가리키지만 결정적인 증거, 하나 있는 증거인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버린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리해 주시죠.

◆ 손수호> 제보가 필요해요. 제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는 범인 잡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혹시라도 조그만 단서라도, 정보라도 아시는 분이 있다면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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