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지역은 △지평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백구 특장차 2단지로, 토지거래 실태 및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추가 조사하는 등 조사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조사 범위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고시일 및 사업지정고시일 기준 이전 3년간의 부동산거래 내역으로 정하고, 공무직 등을 포함한 김제시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3월 31일까지 공직자와 가족에 대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조사 및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징계 등 처벌과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자체조사단을 꾸리고, 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기 위한 자체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