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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토지 거래자 일부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이후 계양 테크노밸리의 토지 거래자들인 이들은 상당수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의 토지 거래자 중에서도 조만간 입건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경찰은 2015년 이후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등 인천과 부천 일대 3곳의 토지 거래를 사실상 전수 조사해 매수자와 매도자 등 560여 명의 토지 거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토지를 대거 사들이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사고판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자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2곳을 먼저 수사한 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변 지역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내사자들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무원, 전·현직 기초의원 등이 있는지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