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에이르랩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이르랩은 '스파에이르' 라는 영업표지로 피부미용 및 스파(SPA)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에이르랩은 2017년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가맹희망자에게 '나도사장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17년 스파에이르 지점별 매출현황 : 연매출 55억 원 달성 예정','강남롯데점 9억 달성 예정'이라는 내용의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또 2018년에는 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상담을 하면서 '스파에이르 롯데백화점 6개점 연매출: 약 30억 원(2017년 기준)' 등의 스파에이르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에이르랩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예상'매출액 및 가맹점 매출액 정보는 에이르랩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작성한 정보로 밝혀졌다. 에이르랩은 해당 매출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2018년1월부터 11월까지 매출액은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특히 에이르랩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에이르랩은 2018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해위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