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배성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 사용 혐의를 받는 교회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이들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 명은 오전 1시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3차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예배당을 지키려는 신도 수십 명은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종암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강제집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분석해왔다. 이후 압수수색에 나서 교회 건물에서 화염방사기와 액화석유가스(LPG)가 담긴 가스통 등을 발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