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준비한 얘기 뭔가요?
◇ 김현정> 이게 들으면 박영수 특검이 아직도 특검팀의 수장이신가, 아직도 거기 계셔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 권영철> 조금 전에 보도국에서 어떤 한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박영수 특검이 있냐고.
◇ 김현정> 그러니까요.
◆ 권영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2016년 12월 1일 특별검사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지금 4년 4개월째 됐죠. 특별검사로 재직 중입니다. 사람들 대부분 아직도 하고 있느냐라고, 끝난 걸로 알고 있죠.
◇ 김현정> 특검, 역대 특검 중에 최장 기간 근무 중, 이렇게 보면 되죠?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 지금도 부회장이죠. 대법원 확정 판결 났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그것이 판결이 끝날 때까지 계속 특검팀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에요? 어느 시점까지 특검팀이 계속 살아 있어야 기소유지가 되는 겁니까?
◆ 권영철> 다른 특검법을 찾아보니까 가령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 이런 경우에는 기소 때까지, 기소할 때까지는 수사 기간 중에는 겸직이 안 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농단 특검만 겸직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변호사 일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못한다.
◆ 권영철> 그렇죠. 못 하게끔 막아놨고 이게 상설 특검법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상설특검법을 따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럼 완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게 다 날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팀이에요?
◆ 권영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특검팀은 원래 출범할 때는 100명이 넘었잖아요, 100명이 넘었는데 특검보만 4명이었고 파견 검사만 20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 남아 있습니다.
◆ 권영철> 박영수 특별검사하고 이용복 특검보, 양재식 특검보,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특별수사관 1명. 특별수사관도 3월 말쯤 되면 그만둘 거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국민연금 관련 재판을 빨리 끝내주면 이 특검팀도 자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 검토에 신중을 신중을 더 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왜 이렇게 재판이 질질 끄는 겁니까?
◆ 권영철> 저도 대법원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왜 이렇게 재판이 오래 가냐. 국민연금 재판 오래 가냐. 이거는 사실 2심이 2017년 11월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햇수로 4년째 가고 있잖아요.
"검토 중에 있다" 아니, 3년 동안 기록 검토했으면 기록이 다 닳아서 없어지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오래 된 사건이니까 신경 쓰고 있다. 직권남용죄가 어려운 범죄다 보니까 심층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 권영철> "언제쯤 선고될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게 또 재판부의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선고일자 결정하는 것도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 김현정>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재판처럼 보이는 게 이재용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는데 왜 도대체 이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도 해보게 되는데요.
◇ 김현정> 헤지펀드가 우리 정부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 권영철> 8700억.
◇ 김현정> 그래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은 왜 늦어집니까?
◆ 권영철> 이것도 대법원의 법률적인 파기환송까지 해서 이제 법률적인 판단이 끝난 거거든요. 사실관계 판단도 끝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가 최종 확정이 됐잖아요.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1년 가까이를 그냥 끌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도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다음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그래요.
◇ 김현정> 재판부 바뀌면 다시 기록들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 권영철> 그렇게 기간이 또 길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아마 좀 대부분의 사실관계 심이 끝나고 법률심도 판단이 끝난 건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한 가지 이유 중의 하나로 법조계에서는 보는 게 이게 직권남용이잖아요. 사법농단에서 판사들이 직권남용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 김현정> 또 그거랑 연결돼서 눈치 보는 거 아닌가.
◇ 김현정> 어쨌든 이 두 가지 재판이 늦어지면서 특검팀은 제자리로 가지 못하고 본인의 업무로 가지 못하고 5명이 남아서 유지를 하고 있다, 4년 4개월째.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사표 내겠다. 사표 낸 거예요, 내겠다예요?
◆ 권영철>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 김현정> 사표를 그러면 지금 써서 품에 품고는 있는 겁니까?
◆ 권영철> 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국회나 청와대에 표명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권영철> 박영수 특검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검법 폐지안 내지는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뭐가, 그러니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검법 폐지안?
◆ 권영철> 지금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7월에 발의를 했고 백혜련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특검법 폐지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특검법 폐지안이라는 이런 게?
◆ 권영철> 특검법이 지금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재판이 길어지면.
◇ 김현정> 무제한이죠.
◆ 권영철> 대법원이 지금 국민연금 사건 같은 경우에 계속 끌고 있으면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 김현정> 1년 가고 2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 김현정> 특검 폐지라는 게 특검 해체할 수 있게.
◆ 권영철> 네, 그렇게 가능하게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 법안이 지금 여당에서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야당에서는 아니, 법대로 하자, 이렇게 또 하나 봐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의 말로는 야당은 심통을 부리고 있고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또 여당은 큰 관심이 없다.
◇ 김현정> 여당은 관심이 없다. 여기 특검팀에 5명 있든 말든 여당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야당은 심통부리는 것 같다?
◆ 권영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특검은 박영수 특검은 사표를 내겠다는 의사표현을 이미 청와대에 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사표 내면 어디 내는 겁니까?
◇ 김현정>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여야.
◆ 권영철> 그런데 이게 정당하다는 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박영수 특검이 원래 올해 나이로 70이 됐잖아요. 그런데 수사기관장이 70 돼서 수사기관장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렇게 청와대에다가 내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박 특검이 지금 사퇴하는 거, 왜 지금이냐. 혹시라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하고도 뭔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도 들려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특검팀에서 수사를 맡았지 않습니까?
◆ 권영철> 윤 전 총장하고 박영수 특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죠.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 할 때 윤석열 검사가 수사검사로 합류해서 같이 한 적도 있고.
◇ 김현정> 특검에서?
◆ 권영철> 특검 이전에.
◇ 김현정> 특검 이전에도?
◆ 권영철> 대검 중수부에서 현대차 수사하고 이런 거 할 때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리고 특검 수사, 검사 파견을 요청을 하면서 윤석열 검사를 첫 번째로 파견 요청했잖아요. 수사팀장으로.
◇ 김현정> 맞아요.
박영수 특별검사 : "나하고 가깝다고 해서 선임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끈기 있는 검사, 또 분석력이 뛰어난 아주 똑똑한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똑똑한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당시 검사를.
◆ 권영철> 끈기 있는 검사, 분석력이 아주 뛰어한 똑똑한 검사, 이렇게 표현을 했죠.
박 특검에게 윤 총장의 사실상 멘토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뭐 다 큰 사람인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흔들리겠냐?"면서 "그런데 아직도 나한테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가까운, 여전히 가까운 사이인 거는 맞지만 정치 하겠다고 박 특검한테 얘기한 적 없다.
◆ 권영철> 윤 총장이 공식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적은 없잖아요. 없기도 하고 가까운 사이인데도 나한테까지 정치하겠다고 공식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권영철> 정치의 길로 꼭 가는 거는 누가 봐도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윤 전 총장이 내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마 "보궐선거,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을 거다."
◇ 김현정> 안 움직일 거다?
◆ 권영철> 네.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들 보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윤 총장의, 윤석열 총장의 법조계 멘토는 박영수 특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 들리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한 거죠? 박 특검이.
◆ 권영철> 개인적으로 가깝고 통화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 사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검법 10조에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른 일반적인 사건은 1심이 6개월, 2심 4개월, 3심 4개월. 14개월 내에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특검은 1심 3개월, 2심, 3심 각 2개월씩 7개월 만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대법원만 가면 참 부지하세월입니다. 시간을 너무 끌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피고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여러분, 사표를 낸답니다. 이거 오늘 여기서 첫 소식 전하시는 거죠? 첫 보도고요. 왜 사표를 낸다고 하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