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령군수 재선거 경선결과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국민의힘 경남도당 "경선에 전혀 하자 없다는 것 확인"

국민의힘 의령군수 재선거 경선 후보자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낸 경선결과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는 17일 국민의힘 강임기, 서진식, 손호현 의령군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경선결과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공천과정과 공천후보자 결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정당의 자율성 역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정당의 공천과정과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정당의 공천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법령이나 당헌과 당규 등 정당의 내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달리 경선이 앞서 헌법이나 정당법,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일반적인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선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실시됨으로써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의 본질을 침해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 의령군수 경선에 전혀 하자가 없으며 일부 경선후보자가 주장한 내용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오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재·보궐 선거총력지원체제로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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