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첫 수사지휘…"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대검 부장회의서 심의"

대검 무혐의 판단에 대한 재심의 지휘
"조사 담당 임은정 참여 없이 결론"
"사건 처리 과정 공정하지 못해"
'부당 수사관행' 합동감찰도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대검이 무혐의 종결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장관 취임 이후 첫 수사지휘권 행사로, 사실상 대검에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공개한 수사지휘서에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부장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결론의 적정성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골자의 수사 지휘 배경에 대해 "그동안 계속해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 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부장회의 심의' 외에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박종민 기자
그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1년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때 검찰 수사팀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와 김모씨에게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지난해 이 의혹을 다룬 언론보도가 나왔고, 최씨는 수사팀 감찰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 재소자 2명 가운데 1명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이미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은 오는 22일 끝난다. 대검은 5일 당시 검찰 수사팀과 재소자 2명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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