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부 "LH 투기의심 농지 강제처분…대토·택지보상도 제외"

"투기 의심자 무관용 원칙, 어떤 부당이익 얻을 수 없도록"
실제 농업안하면 1년 이내 처분
비정상적 농작물 식재는 보상제외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 농지를 신속히 처분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는 등 부당이득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투기의심자 20명 관련 농지 신속 강제처분과 부당이득 차단 등을 논의했다.

최창원 국무 1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는 그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우선, 정부는 신속한 농지 강제 처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해당 토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조사단 편성을 완료해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


실제 농업을 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면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라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도 부과받게 된다.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난 농지법상 위반 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되며,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보유한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보상 등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이한형 기자
최 차장은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겠다"며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보상도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확인해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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