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은 기각

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동성결혼 불인정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NHK는 17일 삿포로(札幌) 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훗카이도(北海道)에 거주하는 동성커플 3쌍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원고인 동성커플 측은 헌법 24조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만 기반을 둔다'가 당사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합의로 혼인이 성립할 수 있는 동성끼리 결혼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국가 측은 "헌법의 '양성'은 남성과 여성을 뜻하는데다 동성끼리 결혼을 가정하지 않는다"며 "혼인을 남녀만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공동생활을 한다는 관계에 법적보호를 해주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 소송은 삿포로 이외에도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모두 5곳에 제기됐으며 이번이 첫 판결이다.

NHK는 "최근 몇년 동안 다른 재판에서 동성커플에게 남녀 부부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판단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법을 전공해 성적 소수자 문제에 정통한 와세다대학 붕촌 마사유키 교수는 "판사의 인권 감각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사법부가 성적 소수자에게 어떻게 대응할 지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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